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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증빙서류는 제출일 이전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아래 표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전형 관련 양식 다운로드: 「본교 홈페이지(https://gbs-h.goeujb.kr/) – 입학안내 – 자료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공통 제출 서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입학안내 공지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등본상 부, 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구청, 주민센터, 정부24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공통 제출 서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공지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등본상 부, 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구분, 기회균등 대상자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선발 순위 지원자격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1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구청, 주민센터, 복지로
  • ②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
  • ③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구, 차상위계층)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구청, 주민센터
  • ④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기타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 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 ⑥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구, 차차상위계층)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비지원대상자
  • 교육비지원확인서 1부
학교
  • ⑦ 학교장 추천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선정 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객관적 증빙서류
    (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1부)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객관적 증빙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등
관련 기관
2, 3 순위, 소득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증빙 서류(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발급처,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1)-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하되,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 확인서발급- 방문, 온라인, 팩스 등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2, 3 순위 소득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증빙 서류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발급처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1)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하되,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확인서발급
  • 방문, 온라인, 팩스 등
구분, 사회다양성 대상자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선발 순위 지원 자격 제출 서류







2

  • ① 소년·소녀가장 (형제·자매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 ② 조손가정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 순직확인서 1부
  • ⑤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 시) 또는 여권 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 1부(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3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 (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첫째 자녀부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2026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근로복지공단)
  • ⑥ 한부모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사회다양성 대상자 적용 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103,000 148,138 79,647 -
2인 6,719,000 243,833 181,659 247,763
3인 8,575,000 309,777 264,935 318,043
4인 10,392,000 374,300 338,641 390,974
5인 12,091,000 457,613 435,046 490,306
6인 13,690,000 535,512 525,833 584,741
7인 15,225,000 584,741 579,249 634,423
8인 16,759,000 634,423 628,429 712,921
9인 18,294,000 712,921 697,282 838,330
10인 19,829,000 712,921 697,282 838,3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 산정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가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유의사항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적용하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유예 기간을 제외한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 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를 기준으로 함
    • 적용 기간 중 보험료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거나 더 많이 낸 경우: 보험료 정산 금액까지 포함하여 평균액을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도 합산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보호자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 다른 한 명이 지역가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