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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지원자격

지원자격

지원자격
구분지원 자격
공통자격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비전1)과 교육목표2), 인재상3)에 부합하며,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4.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위 1항 및 4항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기졸업예정자와 제4조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를 의미하며, 1항은 「경기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중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으로부터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 4항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함

    위 2~4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사회통합전형 본교에서의 수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다음 1, 2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붙임> 참조
  • 1. 기회균등 대상자(1순위)
  • 2. 사회다양성 대상자(2, 3순위)

    위 2항은 소득 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전형정 원 외 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통보받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특례 입학 전형정 원 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다음 제2호,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호.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부모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체류기간은 1년 이상, 학생은 2개 학년 이상 이수한 경우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정 원 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다음 제1호,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정 원 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①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여부는 경기도특수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하는 사항임)
  • 1) 경기북과학고등학교 비전: 과학 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학교
  • 2) 교육목표: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재 양성
  • 3) 인재상: 민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협력적인 사람 / 전문적인 사람